제목 | EU 회원국 확대에 따른 섬유쿼타운용 요령 및 수출실적 제출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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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3-30 10:49 | 조회수 | 3,283 |
내용 | 1. 2004년 5월 1일부터 EU회원국이 15개 국가에서 25개 국가로 확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5월 1일부터 신규로 가입(별첨 참조)된 10개 국가로 섬유제품(현 EU적용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한 , EU 섬유협정을 적용받아 사전에 수출승인 및 비자를 발급받고 수출해야 됨을 통보 드리며,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2004년도 섬유쿼타운용 요령 제2항. (기본쿼타 배정방법) 나. (신규로 규제되는 품목)에 의거 신규 가입한 10개 국가에 대하여 섬유쿼타를 배정코자 하니 동지역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첨부요령에 의거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기간내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쿼타배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배정후 잔량은 개방쿼타로 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EU 신규가입국가에 대한 섬유쿼타운용 요령 및 수출실적 제출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