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등 탈루제보 민간인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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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4-27 13:19 | 조회수 | 3,249 |
내용 |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세액탈루 사실에 대한 내부고발기능 강화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세액탈루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세등탈루정보제공민간인포상금 지급제도를 2004년 3월 3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동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제위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관세등 탈루제보 민간인에게 최고 5천만원 포상금 지급 ㅇ 탈루제보 방법 - “관세탈루신고센타” 이외에도 서면, 전화 및 팩스, 구두,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등 다양한 Channe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시 실명뿐만 아니라 익명 또는 암호명 제보도 가능 ㅇ 포 상 ㅇ 문의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042-481-7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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