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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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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관세등 탈루제보 민간인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작성일 04-04-27 13:19 조회수 3,249
내용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세액탈루 사실에 대한 내부고발기능 강화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세액탈루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세등탈루정보제공민간인포상금 지급제도를 2004년 3월 3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동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제위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관세등 탈루제보 민간인에게 최고 5천만원 포상금 지급

ㅇ 탈루제보 방법
- 관세청 “탈세탈루신고센타”에 수신자 부담방식의 접수전용 전화(080-9339-125, ‘’관세신고 이리로’‘)를 설치하여 제보자가 전국 어디서나 탈루사실 제보 가능

- “관세탈루신고센타” 이외에도 서면, 전화 및 팩스, 구두,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등 다양한 Channe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시 실명뿐만 아니라 익명 또는 암호명 제보도 가능

ㅇ 포 상
- 탈루세액등이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청구절차 종료로 세액이 확정된 시점
- 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의 10%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

ㅇ 문의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042-481-7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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