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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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03 16:32 | 조회수 | 3,285 |
내용 | 1. 최근 각국 세관에서는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모든 항구와 공항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양말에 대하여 구류(Detention)조치를 취하여, 원산지와 원사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스웨터류에 대한 불법환적검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원산지 증명서요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미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도 불법환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어, 미국에 양말 및 스웨터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또한 원산지 증명서 요구를 모든 섬유제품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대미 수출은 물론 EU 및 카나다 등 해외로 수출되는 의류에 대하여는 불법환적을 통한 원산지를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3. 만일 미국을 비롯한 각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우리의 수출제품이 원산지 위배수출로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뿐 아니라 해당국가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앞으로 섬유제품의 수출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제재 및 섬유쿼타운용요령 11-나에 의거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하여 수출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벌칙환수 및 개방쿼타 배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