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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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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법률고문변호사 활용안내
작성일 04-05-28 14:34 조회수 3,267
내용

1. 최근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05년부터는 WTO 섬유협정에 의해 미국, EU 등 쿼타지역의 모든 섬유쿼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국,인도 등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는 큰 폭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3월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함으로써 국가이미지의 훼손은 물론 향후 이에 대한 우리정부 및 관련업계의 대응노력이 부족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인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자유경쟁체제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선진수입국들은 향후 환경 및 인권문제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는 물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소, 지적재산권 문제 등 통상마찰이 빈번히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앞으로 회원사의 국내외 무역분쟁 발생 시 자문 및 법률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 동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률고문 위촉 법인명
법무법인 TLBS(대표변호사 정영환 : 02-498-1177)
법무법인 이산(담당변호사 이면재, 미국변호사 김승재 : 02-3477-0150)
정연용 국제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정연용 : 02-562-4301)
주요 자문업무
- 상거래, 민사사건, 노사관계, 국제관계, 기타 법률문제와 지적재산권 및 특허분쟁 자문
월간 자문활동 제공시간 : 법무법인별 10시간/월
법률자문이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한 후 직접 상담하시거나 협회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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