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률고문변호사 활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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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28 14:34 | 조회수 | 3,262 |
내용 | 1. 최근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05년부터는 WTO 섬유협정에 의해 미국, EU 등 쿼타지역의 모든 섬유쿼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국,인도 등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는 큰 폭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3월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함으로써 국가이미지의 훼손은 물론 향후 이에 대한 우리정부 및 관련업계의 대응노력이 부족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인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자유경쟁체제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선진수입국들은 향후 환경 및 인권문제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는 물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소, 지적재산권 문제 등 통상마찰이 빈번히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앞으로 회원사의 국내외 무역분쟁 발생 시 자문 및 법률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 동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