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자부, 섬유 패션산업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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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23 11:00 | 조회수 | 4,157 | |||||||||||||||||||||
내용 |
산자부,
섬유·패션산업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센터를 통한 단속 강화 등> □
산업자원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한국의류산업협회 내에「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04. 3. 2)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ㅇ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검·경과
함께 양말, 의류, 액세서리 등의 모조품 제조ㆍ유통거점을
추적 조사해 04. 6.15 현재 46건(약 66,000여점)의 상표권
침해사례를 적발하였음 ㅇ또한, 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지적재산권
지도요원 과정」에 참여하는 단속공무원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의류, 액세서리 제품을 중심으로「위조상품 식별 및
단속요령」안내책자를 발간하였음 - 동 책자에는 위조상품 식별시 주의사항,
상표별 진위감정 연락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분석, 단속요령 등도
수록되어 있어 검찰ㆍ경찰ㆍ세관ㆍ지자체 등 단속기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산업자원부는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섬유·패션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ㅇ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센터를
국내시장의 위조상표 단속뿐만이 아닌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섬유·패션업체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위조상품 식별 및 단속요령」책자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센터 02-528-0112/3(김용철 소장, 고재길 팀장)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자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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