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세관 실사팀 내한 대미 수출 섬유류 원산지 확인 및 환적여부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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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07 15:24 | 조회수 | 3,448 |
내용 | 1. 지난 6월 18일자로 기 통보한 의산협 제 199호 공문과 관련 미국 세관 실사팀이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가져온 업체 리스트에 의거 생산현장 (비자상 MID) 및 수출상사를 직접 방문 실사하였는바, 실사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알려 드리니 각별 유념하시어 대미 수출행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미국 세관에서는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출입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는 의례적인 강화조치가 아니라 자체 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품목별 집중 검사를 하고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제위께 주위를 환기시킨 바 있었습니다. - 금번 미 세관 실사팀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비자상 MID(생산자) 위주로 실사를 하였고, 이는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 및 불법 환적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내한 실사하였는바 미국 수출업체는 이를 중시하고 비자 발급시 MID업체 및 주소를 확실하게 명기하여 차기 실사시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미국은 섬유쿼타 자유화에 따른 불공정 수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의심 국가에 대해서는 년중 수시로 방문 실사하여 해당 국가의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합당한 제재 조치를 취 할 것임 - 금번 미 세관 실사팀이 방문 실사한 업체들에 대한 평가는 미국세관의 평가 조치가 오는 대로 개별 통보할 예정임. 2. 미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섬유류 쿼타가 WTO체제로 완전 자유화 되는 것에 대비 하여 벌써부터 불법환적,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많은 정보를 입수 불공정 지목 국가의 수출품을 통관 금지 시킨바 있고, 앞으로도 불공정 수출입 행위에 대해 통관 강화 및 적극 대처하고 있으니 대미 수출 시에는 통관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미 세관에서 제출 요청시에는 즉각 응하여 수출업체의 통관 거부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3. 쿼타가 자유화되는 WTO체제 하에서는 쿼타 규제대신 불공정 수출입 행위를 가장 큰 규제 처벌 대상으로 삼고있어 WTO회원국들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직시하여 수출자, 수입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처벌 문제 이전에 WTO의 기본 정신인 국제교역 자유화에 따른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