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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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21 11:42 | 조회수 | 3,288 |
내용 | 1.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의 실사팀이 자체 수집한 한국의 원산지 위배 의심업체 리스트를 지참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MID)를 직접 방문 실사를 하였는 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회원제위께 원산지 위배 수출금지에 대해 주의를 하였는데도 상당수의 업체가 미국 실사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따라서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에서는 한국에서 수출되는 섬유제품류에 대한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허위표시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니 수출업체는 이에 대비하여 통관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 통관서류외에 원부자재 수급현황 및 생산공장 생산일지 등 다양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니 이에 차질없이 수출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미세관 요청시에는 즉각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요청서류가 제때에 송부되지 않을시에는 수출제품의 구류조치와 아울러 수출자 및 수입자까지 제재조치가 취해 질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