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각국 섬유제품 쿼타가 WTO 협정에 의거 철폐됨에 따라 2004년도 섬유제품 수출물품에 대하여 비자발급 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국 섬유쿼타 비자 발급업무에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섬유제품 수출 비자 발급은 한국과 수입국간의 섬유협정에 의하여 반드시 쿼타 년도를 준수하여 수출이행을 하여야함.
미국 :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쿼타 년도내(2004년 12월 31일까지)에 수출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국을 출`발하여야함.
(선박 : 출항기준, 항공 : 출발기준)
EU , 카나다, 터어키 : 본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쿼타년도내
(2004년 12월 31일까지)에 적재(선적)하여야함. (선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