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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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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각국 섬유제품 쿼타 수출 비자 발급 요령통보
작성일 04-08-09 12:05 조회수 3,267
내용

2005년 1월 1일부터 각국 섬유제품 쿼타가 WTO 협정에 의거 철폐됨에 따라 2004년도 섬유제품 수출물품에 대하여 비자발급 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국 섬유쿼타 비자 발급업무에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섬유제품 수출 비자 발급은 한국과 수입국간의 섬유협정에 의하여 반드시 쿼타      년도를 준수하여 수출이행을 하여야함.
  ­미국 :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쿼타 년도내(2004년 12월 31일까지)에 수출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국을 출`발하여야함.
    (선박 : 출항기준, 항공 : 출발기준)
  ­EU , 카나다, 터어키 : 본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쿼타년도내
    (2004년 12월 31일까지)에 적재(선적)하여야함. (선적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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