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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각국 섬유쿼타운용요령 및 세부지침 2.(개방쿼타운용) 가.(수시개방)에 의거 미국지역 CAT 638/9에 대하여 2004년 8월 11일부터 수시개방을 중단하고 추가개방으로 전환하여 운용하오니 아래 요령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04년 8월 11일 ∼ 18일(7일간)
2. 개방량 : 136,700 DOZ(수량은 변동될수 있음)
3. 신청 및 배정조건
㉮ 신청품목 L/C(수출선수금), 보유상사
㉯ 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선적(비자발급)하여야 하며 미선적량에 대하여는 환수조 치하고 L/C대체는 불허함.
㉰ T/T(수출선수금)의 유효기간은 매입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함.
㉱ 신청일 현재 자사 보유쿼타 100%승인후 100%선적한업체
㉲ 신청한도량 : 1개상사 최대 신청량은 3,000 DOZ 이내로하며 경합시는 평균단가 80%이상인 L/C 보유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비경합시는 80%이하 L/C보유업체에 배정함.
㉳ 상사간 T/S된 L/C는 신청불허
4. 구비서류 :
㉮ 개방신청서 1부, ㉯ E/L 1부, ㉰ L/C 원,사본. ㉱ L/C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증 원.사본
5. 기타사항 : 2004년도 각국 섬유쿼타운용요령 및 세부지침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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