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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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14 12:00 | 조회수 | 3,267 |
내용 | 2005년이후 섬유교역자유화를 앞두고, 어려운 교역환경 속에서 수출증대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원합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오는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제도와 관련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인한 단속적발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Tel : 02-2110-7080, Homepage : www.mola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