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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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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나이지리아 사기사건 주의 요청
작성일 04-08-16 16:59 조회수 3,26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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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는 최근 나이지리아인의 사기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업자들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며, 동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 주재국을 방문하겠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나이지리아 사기사건과 관련된 주의내용을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나이지리아 사기사건 주의요청 사항 ]

 

□ 나이지리아발 국제금융사기(금융사기에   관한 현지 형법 처벌 규정 제419조 로 현지에서는 일명 419사기   사건이라고 불림) 및   무역거래를 위장한 사기 사건이 지속 발생

 


□ 주요 사기사건 유형

   ㅇ 정부입찰을   빙자한 사기

      - 나이지리아에도   이제 정부입찰의 경우 공개적 방법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 바람

 

     

   ㅇ 사기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및 피해액을 되찾아주겠다는 사기

        - 나이지리아 일부 사기단 또는 이른바 ‘’에이전트’‘가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나이지리아를   방문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는 데 이 경우 방문자를   현지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최근 나이지리아내     외국인에 대한 강도사건 지속 발생

·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비공식적인 채널로 금품 등을 잘못 지불할     경우사기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요망

 

 ㅇ     고위인사를 사칭한 사기

         

 

 

※ 나이지리아의 경우   범죄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지 공권력의 무능 및   부패 등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보도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사기사건의 경우는   예방책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주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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