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등 하도급법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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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24 16:57 | 조회수 | 3,295 |
내용 | 최근 불확실한 국내경기와 더불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의 어려움 속에 영세한 중소하도급 업체들은 높은 어음결제 비중과 장기어음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임금지불 등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4. 8. 30(월) ∼ 9. 25(토)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석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는 등의 하도급법 준수협조를 요청하였는바, 회원제위께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