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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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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 안내
작성일 04-09-07 09:58 조회수 3,253
내용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 안내—————-

ㅇ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볍 개정 및 건설교통부 고시(제2004-89호)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시민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고, 동법의 존립 가치를 심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ㅇ 서울시에서는 불법 행위자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버젓이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고 법의 존엄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자치구 및 용달, 개별,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ㅇ 이번 일제 단속기간은 2004. 8. 30 ~ 9. 15까지이며, 이후에도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전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운전자 및 차주 동시처벌)

ㅇ 존경하는 시민들께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형태 및 이삿짐 운송행위 : 전부불법
* 신문 및 생활정보지 운송행위 : 대부분 불법
* 회사, 공장, 개인화주 등의 화물 운송행위 : 일부불법

# 회사 또는 개인의 화물을 회사(개인)차량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이 별도의 화물 운송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법행위입니다.

2004. 8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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