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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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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4년도 EU, 터어키, 카나다지역 추가개방 배정 및 수시개방량 통보
작성일 04-10-28 13:17 조회수 3,280
내용

1. 의산협(업무) 제 297호(2004. 10. 4)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한 2004년도 EU, 터어키, 카나다지역의 추가개방쿼타를 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신청업체는 우리협회에 비치한 배정현황을 열람하시고 제출하신 L/C등 원본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고 본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배정된 EU, 터어키, 카나다지역 추가개방쿼타는 2004년도 각국 섬유쿼타운용요령 11(사후관리) 가(쿼타의 반납) (3)[선적(비자발급기준)사후관리]에 의거 11월 27일까지 선적하여야하며 선적(비자발급)하지 아니한 잔여물량은 전량 환수하고, 추가개방 배정후 잔량에 대하여는 수시개방으로 운용하오니 아래 요령에 의거 2004년 11월 1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U, 터어키, 카나다지역 수시개방 배정요령

1. 신청기간 : 2004년 11월 1일부터

2. 대상품목 및 개방량
  - EU     CAT 83 (4,289KG)
  - 터어키  CAT 5 (14,047PCS)
  - 카나다  CAT 10 (7,691PCS)

3. 신청 및 배정자격
㉮. 신청품목 L/C(수출선수금 포함), D/A, D/P(비 인기품목에 한함) 보유한상사
㉯. 수시개방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의 자사 보유쿼타 100%승인후 100%선적한 업체
㉰. 수시개방은 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선적(비자발급)하여야 하며 미선적량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고 L/C대체는 불허함.
㉱. 품목별 1일 신청한도량 : 수량쿼타의 경우 5,000PCS이내로하며, 중량쿼타의 경우 1,000KG 이내로 함.

4. 구비서류 :
  ①수시개방신청서 1부, ② E/L 3부 ③ L/C(T/T 포함) 및 D/A, D/P원본

5. 배정방법 :
  경합이 예상될 경우 일일단위로 배정하며 경합시에는 L/C(수출선수 포함) 로 신청한 업체에 우선 안분 배정하고 잔량 발생시 D/A, D/P로 신청한 업체에 안분 배정 함.

6. 기타사항 : 2004년도 각국 섬유쿼타운용요령 및 세부지침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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