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도 미국정부의 섬유제품 수입통관에 대한 원산지 강화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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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1-01 15:55 | 조회수 | 4,493 |
내용 | 1. 미국정부는 섬유쿼타가 폐지되는 2005년 1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섬유류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을 강화코자 우리정부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동 MOU 요청내용에 따르면 환적, 우회수출, 원산지의 허위신고 그리고 공식문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정부의 공식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첨부서류로는 완제품 및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선하증권, 계약서, 송장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수입통관시 상기 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한국산 섬유 및 의류상품에 대하여 통관을 거부하는 강력한 조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2005년 1월부터 미국지역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업체께서는 원산지를 위반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산지 위반으로 인하여 한.미간의 통상마찰 및 통관거부가 발생되지 않토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