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도 EU,카나다지역 섬유쿼타 추가개방 배정쿼타 선적사후관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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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1-09 13:12 | 조회수 | 3,260 |
내용 | 1. 2004년도 각국 섬유쿼타운용요령 [제11조. 사후관리, 가. (3)선적(비자발급기준) 사후관리]에 의거 EU, 카나다지역의 8월 추가개방 배정쿼타와 10월 추가개방 배정쿼타에 대한 선적사후관리를 실시하오니 8월 추가개방으로 배정 받은 쿼타에 대해서는 11월 22일까지 선적(비자발급기준)하여야 하며, 10월 추가개방으로 배정 받은 쿼타에 대해서는 11월 27일까지 선적(비자발급기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간 내에 선적(비자발급기준)하지 아니한 추가개방 배정쿼타는 전량 환수하고 환수량은 개방재원으로 운용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어 쿼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