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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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2-13 15:24 | 조회수 | 3,746 |
내용 | 1. 최근 각국 수입세관에서는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CBP)은 중국산 제품이 인접국가(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를 통해 환적 수입통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도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시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배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미 대사관을 통하여 직접 원산지 확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출업체에는 원산지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원사구매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생산일지 기타)을 요구하는 등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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