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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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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각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금지
작성일 04-12-13 15:24 조회수 3,719
내용

1. 최근 각국 수입세관에서는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CBP)은 중국산 제품이 인접국가(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를 통해 환적 수입통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도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시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배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미 대사관을 통하여 직접 원산지 확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출업체에는 원산지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원사구매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생산일지 기타)을 요구하는 등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수입통관시 불법환적 및 원산지허위표시가 미국 세관으로부터 적발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물론 생산자(MID)도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으로부터 수입통관 거부업체로 분류되어 해당업체 명의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불법환적을 통한 원산지를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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