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각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금지
작성일 04-12-13 15:24 조회수 3,718
내용

1. 최근 각국 수입세관에서는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CBP)은 중국산 제품이 인접국가(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를 통해 환적 수입통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도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시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배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미 대사관을 통하여 직접 원산지 확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출업체에는 원산지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원사구매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생산일지 기타)을 요구하는 등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수입통관시 불법환적 및 원산지허위표시가 미국 세관으로부터 적발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물론 생산자(MID)도 미국 관세청 및 국경방어청으로부터 수입통관 거부업체로 분류되어 해당업체 명의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불법환적을 통한 원산지를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전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