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 설날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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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24 09:21 | 조회수 | 3,272 |
내용 | 중소기업청은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2. 9)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2005. 1. 10 ~ 2. 7까지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회원제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