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기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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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26 11:23 | 조회수 | 4,046 |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는 1월 14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3. 동 개정내용에는 이와함께 수입원산지 표시 방법의 개선 및 구매확인서 발급의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