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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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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기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안내
작성일 05-01-26 11:23 조회수 4,075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는 1월 14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3. 동 개정내용에는 이와함께 수입원산지 표시 방법의 개선 및 구매확인서 발급의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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