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조(모조)상품에 관한 궁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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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15 10:47 | 조회수 | 7,826 |
내용 | 1. 위조상품신고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 위조상품의 신고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 전국에 있는 검찰 · 경찰, 각 시 · 도 및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우리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타- 신고방법은 인터넷, 전화, 서면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왜 위조상품이 유통되나요? ☞ 일부소비자들의 유명상표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의식과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위조상품 제조․판매자들로 인하여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위조상품의 질은 조잡하였으나 지금은 그 품질 수준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정교한 것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3. 지적재산권보호센타에서 직접 위조상품을 압수처리하나요? ☞ 지적재산권보호센타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위조상품을 압수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고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위조상품을 조사․적발하여 시정권고를 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상품의 압수권한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있으며 압수된 위조상품은 사건종료 후 폐기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4.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나요? ☞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나, 상표법 제66조에 의하면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상품이 동일․유사한 범위의 사용에까지 침해로 인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상표를 사용할 경우 위조상품으로 인정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위조상품의 진위 여부는 지적재산권보호센타에서 판단하여 주나요? ☞ 위조상품의 진위여부는 육안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 또는 국내대리인을 통해서 관련상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보호센타에서는 위조상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6.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위조상품은 제조행위뿐만 아니라 판매․수입․수출하는 등의 행위도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위조상품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하여 주나요? ☞ 위조상품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신고로 인하여 신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위조상품의 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나요? ☞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의 경제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해침으로써 상표법 등에서는 상표권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누구든지 위조상품의 유통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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