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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내 생산물품 원산지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05-02-21 18:13 조회수 3,635
내용

 

국내 생산물품 원산지제도 시행 안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3년 9월 대외무역법에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우선 시행이 시급한 17개 품목(HS4단위 87개품목)부터 “국내 생산품목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4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등을 표시할 수 있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1) 한국산 판정기준

ㅇ 한국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원료 및 부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간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달라야 함


ㅇ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내 원료․부품 및 노동의 비중이 총 제조원가 중 51%를 넘어야 함


2) 한국산 표시방법 및 표시금지의무

ㅇ 한국산 기준을 충족한 제조업자에게 표시권을 부여하고, 미 충족자에게는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없도록(표시금지의무) 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표시방법은 한글․영문․한자 중 택일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3) 단순 가공품의 수입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표시

ㅇ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 수입원료를 사용한 섬유제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HS

 

표 시 대 상 품 목 

 42류  4202, 4203
 43류  4303, 4304
 60류  6001, 6002
 61류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2류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63류  6301, 6302, 6304, 6306, 6307
 65류  6503, 6504, 6505, 65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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