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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난 2. 17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과 제도 이행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불법 수출한 우리 업체들을 전과기업으로 양산하기 보다는 향후 효율적인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금번에 한하여 사법처리 절차를 취하지 않고 관용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행사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05. 2. 18 ~ 6. 30까지의 이행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이후에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6월까지 1종 전략물자 생산․수출자에게 전략물자 생산․수출 사실확인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업체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배경
ㅇ 최근 국제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따라 그동안 우리기업이 불법수출로 적발되기 시작하였고, 연루업체에 대한 국제제재 의 초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청되어 왔음
ㅇ 이에 국제통제리스트 해당품목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을 집중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HS의 수출품에 대한 조사 판정사업을 실시하였음 * 조사 및 판정기간 : 2004.5~12월 (7개월간) * 판정기관 : 기계산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18개 기관 * 조사 대상업체 : 12,800업체중 1,277업체가 5,073여 품목에 대한 판정자료 제출 * 조사․판정결과 : 200여 품목(70여 업체)이 1종 전략물자 통제리스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
ㅇ 아울러, 우리부는 2005.1월말 전략물자 생산,수출 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관련업체들은 2.15일까지 법 제도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제도 이행 계도기간」운영 (알림)
ㅇ 1종 전략물자 생산, 수출업체로서 최근 5년간 자사의 수출품의 HS에 의하여 1종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1종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중에 추가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과거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계획임 단, 이미 수출한 물품이 국제적인 우려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관용조치를 취소하고 사법적 절차가 불가피
ㅇ 계도기간 : 2005.2.18~2005.6.30
ㅇ 이행계획서 제출방법 - 첨부된 불이행업체 이행계획서 양식을 출력하여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T. 2110-5343~4)로 제출
ㅇ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결의대회」에 준하는 회사대표의 이행의지 확인과정을 거쳐 동일하게 불문조치
▣ 참고사항
< 2.17일 결의대회의시 업계의 공동「이행결의 내용」>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것이 「국제안보에 직결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모든 임직원이 깊이 인식 ㅇ 국제수출통제규범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내에 필요한 조직과 체제를 구축 ㅇ 정부의 수출통제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선진형 통상국가로 만들어 가는 선도기업으로서 역할 수행
※ 첨부 : 제도 이행계획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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