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는 자원부 공고 제 2005-6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국가품질상 포상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제위 및 섬유업체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