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수출보험공사, 해외 미수 수출채권 회수대행업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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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07 10:55 | 조회수 | 4,682 |
내용 | 한국수출보험공사가 '03년 10월 ~ 11월 기간중 국내 1,0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기업의 해외 미수수출채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수출을 하고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연간 4~5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 및 채권관리에 대한 인식 및 노하우 부족으로 미수 수출대금이 발생하더라도 바이어에 대한 대금독촉 외에는 대처방법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이러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애로를 적극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 미수 수출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2004년 1월부터 개시하여 실시하고 있사오니, 이에 관심있는 회원제위 및 섬유수출 업체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서비스 개요 -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공사 해외 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 추심기관 및 Law Firm등과 연계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
ㅇ 수임채권 : 수출과 관련한 국내기업의 만기경과 해외 미수채권
ㅇ 채권회수 네트워크 - 공사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 공사 직원이 직접 채무자와 접촉하여 채무독촉 및 상환 스케쥴 협상
<공사 사무소 소재지역>
지역 소재지
- 기타지역 : 현지 수출보험기관 및 채권추심회사 등 전세계 30개 기관을 통해 채권회수 진행 및 필요시 소송 등 법적조치, 재산조사 등도 수행
<업무제휴 해외 채권추심기관> 지역 소재지
ㅇ 소요비용 - 행정수수로(통신료 및 우편발송료) : 추심의뢰시 5만원 선납 - 추심성공 수수료 : 대금 회수에 성공하는 경우만 부과하며, 지역별, 회수금액별로 차등은 있으나 평균 8~22% 수준임 - 기타비용 : 채권수심을 위한 재산조사나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인이 실비 부담(사전에 비용부담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를 구함)
ㅇ 서비스 이용절차 - 공사 신용정보사업본부 신용사업팀과 채권회수 상담 - 이용 위임장 및 채권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 - 공사는 채권서류를 검토한 후, 채권추심 방향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 앞으로 공문 발송 - 의뢰인이 공문에 대한 내용을 수락하고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면 채권추심 활동 진행
ㅇ 문의 및 연락처 - 한국수출보험공사 강영민 과장(전화 : 02-399-6851, 팩스 : 02-399-6832, E-mail : kym0452@keic.or.kr)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