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략 물자제도 이행 계도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일 | 05-04-16 11:21 | 조회수 | 4,029 | ||||||||
내용 | 「전략 물자제도 이행 계도기간 운영」 안내 최근 산업자원부에서는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로 국내기업의 불법수출 적발사례가 증가함에따라, 지난해 5월~12월(7개월)간 국제 통제리스트에 해당하는 HS 수출품에 대한 조사 판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05. 2. 17일에는 「전략물자 시스템」 개통 및 「전략물자 제도 이행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파악된 1종 전략물자 200여개 품목의 생산․수출업체의 과거 위법사실에 대해 「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관용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제도 이행 계도기간(2005. 2. 18 ~2005. 6. 30)을 운영하여 동 계도기간중에 추가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도적으로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우리업체들을 금번에 한하여 과거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1종 전략물자 생산․수출 해당업체께서는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전략물자 품목 확인 및 이행계획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시스템(www.sec.go.kr→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계도기간 : 2005. 2. 18 ~2005. 6. 30
ㅇ 이행계획서 제출방법 - 「불이행업체 이행계획서 양식」을 작성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TEL : 2110 - 5343~4)로 제출 ※ 양식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시스템(www.sec.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능
ㅇ 관용조치방법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이행결의대회」(2. 17)에 준하는 회사대표의 이행의지 확인과정을 거쳐 동일하게 불문조치 단, 이미 수출한 물품이 국제적인 우려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관용조치를 취소하고 사법적 절차가 불가피
* 우리협회 관장품목 중 전략물자 해당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