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도 공장 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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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26 09:42 | 조회수 | 3,431 |
내용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세법 제95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46에 의거하여 「2006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제위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오는 5. 20(금)까지 우리협회 산업진흥팀(담당 : 오승환, T : 528-0106, F : 528-0120)으로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 개요 o 법적근거 : 관세법 제95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 o 대상물품 :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o 감면내용 : 중소기업은 기본관세의 50%, 대기업은 40% 감면* * 감면률은 05년 기준으로, ‘05.12.31 관련조항 만기 도래로 현재 감면률을 포함한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 첨 부 : 1.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설비수요조사 계획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