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요국의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조사 진행현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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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03 10:45 | 조회수 | 3,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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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 - 03호 (2005. 5. 2) 제 목 : 주요국의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조사 진행현황 안내
금년도 섬유교역자유화에 따른 중국의 섬유제품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미국의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9일 EU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사가 발표되어 이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현황파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EU의 對중국 세이프가드 추진현황
ᄋ EU 집행위는 4월 29일자 관보를 통해 9개 카테고리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하여 對중국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정식 공고하였음
ᄋ 조사가 개시된 9가지 품목은 금년도 2005년 1/4분기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저 51%에서 최고 534%까지 증가한 품목들로 EU의 중국산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가이드라인상의 발동 기준을 준수한 상태임 ※ EU의 중국산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는데 이중 2004년을 기준으로 특정품목의 對중국 수입실적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수입증가에 따른 해당물품의 세이프가드발동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언급하고 있음 ☞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aia.or.kr → 뉴스[글번호 1532])참조 요망
ᄋ 향후 EU집행위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고일로부터 21일 동안 서면을 통한 의견 접수 및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며 동 피해조사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되며 예외적인 경우 10일간의 연장이 가능함
□ 미국의 對중국 세이프가드 추진현황
ᄋ 지난 4월 27일 미정부는 CAT 338/9(면제 니트셔츠), 347/8(면바지), 352/652(면 또는 인조섬유제의 내의)품목의 의견수렴을 진행중인 와중에 미국섬유협회 외 3개 단체가 청원한 7개 품목 14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중국산 섬유제품에 세이프가드발동청원을 접수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였음 - 해당품목들은 직조셔츠(CAT 340/640), 스웨터(CAT 345/645/646), 브래지어(CAT 349/649), 드레싱가운(CAT 350/650), 합섬니트셔츠(CAT 638/639), 합섬바지(CAT 647/648), 기타합섬직물(CAT 620)로 구성되어 있음
ᄋ 향후 해당품목들은 30일 간의 의견수렴 이후 60일간의 피해조사기간을 가질 예정임
붙 임 : EU의 품목별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 대상품목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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