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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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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미국의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 조사 진행현황 안내
작성일 05-05-17 16:34 조회수 6,015
내용

 

미국 정부가 5월 13일부로 중국산 섬유제품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현황파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미국의 섬유제품 3개 품목에 대한 對중국 세이프가드발동 개요


ᄋ 미국의 섬유협정이행사무국(CITA)은 5월 13일 면니트셔츠(CAT 338/339), 면바지(CAT 347/348), 그리고 면 및 인조섬유제의 내의(352/652)로 구성된 3개 품목 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발표하였음


ᄋ CITA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품목들은 중국산 수입제품에 의하여 자국 내 시장교란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파괴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음

- 동 품목들은 정부주도하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추진하여 지난 5월 9일부로 30일간의 의견수렴절차를 마치고 산업피해여부조사를 실시 중이었음


향후 미국은 중국에게 이에 대한 협의를 5월중에 정식 요청할 것이며, 총 90일 이내에 중국과의 협의를 마칠 예정임

- 미국와 중국 양측이 만족스러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제한조치는 2005년 말까지 지속될 예정임


□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對중국 세이프가드 추진전망


시장파괴위협을 근거로 한 세이프가드조사가 재개됨에 따라 대상품목 중 작년 말 의견수렴절차를 이미 마친 4개 품목의 경우 추가적인 의견수렴 없이 시장교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르면 5월 중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으로 전망됨

- 해당품목은 남자직조셔츠(CAT 340/640), 인조섬유제의 니트셔츠(638/639), 인조섬유제의 바지(647/648), 그리고 면사(CAT 301)로 금지명령이 결정된 12월 30일 이전에 30일 간의 의견수렴절차를 종료하였음


붙 임 : 미국의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 조사 진행현황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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