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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애인고용시 사업주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05-05-17 16:59 조회수 5,169
내용

 최근 정부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내용을 조사하여 알려드리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장애인고용시 사업주지원제도


  가. 고용장려금

○ 상시근로자수의 2%(의무고용률)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1인당 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나. 고용시설자금융자

○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음


  다. 무상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음


  라. 고용관리비용지원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위촉, 선임, 배치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음

 

마. 연계고용 부담금감면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람(hwp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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