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의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 발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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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24 14:05 | 조회수 | 6,355 |
내용 | 미국 정부가 5월 23일부로 중국산 섬유제품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현황파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미국의 섬유제품 3개 품목에 대한 對중국 세이프가드발동 개요 ㅇ 미국의 섬유협정이행사무국(CITA)은 5월 23일부로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상의 조약에 따라 면니트셔츠(CAT 338/339), 면바지(CAT 347/348), 그리고 면 및 인조섬유제의 내의(352/652)등 3개 품목 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쿼타를 부과키로 발표하였음 ㅇ 섬유특별세이프가드에 따른 수입규제는 중국과의 협의요청 시점 이전 최근 14개월에서 최초 12개월 간 총수입량의 107.5%(울카테고리의 경우 106%) 수준으로 규제기간은 5월 23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규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이유로 쿼타량은 연말까지 남은 일수를 반영하여 적용키로 하였음 ㅇ 향후 미-중 간 협의는 중국의 협의접수 후 30일 이내에 열릴 것이며, 총 90일 이내에 완료할 예정임 - 양측의 협의에 따라 쿼타량이 조정될 시, 관보를 통하여 공표될 예정임 ㅇ 5월 23일 이전에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의 경우 동 수입규제와 연관이 없음 ※ 한편, 2004년 10월 29일부로 발동된 332/432/632part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중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5월 12일부로 동상품의 쿼타량이 전량 소진, 세이프가드해제 1달 후인 11월 29일까지 입항이 거부될 것으로 발표되었음 ( 출처 : emergingtextiles.com ) 첨 부 : 관련공문 및 해당품목별 수입규제량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