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의 對중국 섬유특별세이프가드 2차 발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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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30 11:54 | 조회수 | 7,270 |
내용 |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섬유제품 3개 품목에 대한 對중국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5월 27일 합섬바지 등 4개 품목을 추가 발동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현황파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미국의 섬유제품 4개 품목에 대한 對중국 세이프가드발동 개요 ᄋ 미국의 섬유협정이행사무국(CITA)은 5월 27일부로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상의 조약에 따라 면사(CAT 301), 직조셔츠(CAT 340/640), 합섬니트셔츠(CAT 638/639), 그리고 합섬바지(647/648)등 4개 품목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쿼타를 부과키로 발표하였음 ᄋ 규제기간은 5월 27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규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이유로 쿼타량은 연말까지 남은 일수를 반영하여 적용키로 하였음 ᄋ 향후 미-중 간 협의는 중국의 협의접수 후 30일 이내에 열릴 것이며, 총 90일 이내에 완료할 예정임 - 양측의 협의에 따라 쿼타량이 조정될 시, 관보를 통하여 공표될 예정임 ᄋ 5월 27일 이전에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의 경우 동 수입규제와 연관이 없음 ᄋ 이외에도 현재 조사중인 스웨터를 포함한 6개 품목의 경우도 6월중에 발동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동품목에 대한 對중국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시 수입규제는 2005년 3월까지 12개월 간 총수입량의 107.5%(울카테고리의 경우 106%) 수준으로 산정될 것임
첨 부 : 관련공문 및 해당품목별 수입규제량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