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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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6-10 09:46 | 조회수 | 3,252 | |
내용 | 산업자원부에서는 「무역의 날」 42주년을 맞이하여 수출 확대 및 질적 고도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코자 2005년도「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공고하였기에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제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포상종류 및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34종) : 1백만불~450억불탑 (1, 3, 5백만불/1, 2, 3, 5, 7천만불/1-9억불/10-90억불/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억불) - 당해년도(2004. 7. 1 - 2005. 6. 30)에 처음으로 해당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전년도(2003. 7. 1 - 2004. 6. 30)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나. 정부포상 (1)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 당해년도(2004.7.1~2005.6.30)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ㅇ 종업원(임원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대표자가 추천한 자 - 사무직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이내 (2) 특수유공자 ㅇ 종 류(총 26개 부문) - 소액수출업자 -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해외주요바이어, 해외주재임직원, 해외주재수출지원유공자, 신시장개척유공자, 지사화사업유공자,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무역인력양성유공자, 수출물류지원유공자, e-Trade유공자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무역구제유공자 - 특정부문 유공자 : 무역대리업자, 기술 및 디자인개발유공자, 수출지원기관유공자, 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지방수출확대유공자,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남북경협유공자,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 대일무역역조개선유공자,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포상심사 기준 가.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 수출액,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율, 무역수지개선,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수출단가상승율 등을 심사 ※ 정부주관 사절단참여 등 정부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기업 종사자에 가점부여 ㅇ 종업원(임원포함)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 근속년수 등을 심사 ※ 생산직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부여 나. 특수유공자 ㅇ 산업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수출실적 인정기간 및 확인방법 가. 당해연도 : 2004. 7. 1 ~ 2005. 6. 30 나. 전 년 도 : 2003. 7. 1 ~ 2004. 6. 30 다. 수출실적 확인방법 ㅇ 일반 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가능 ㅇ 기타 수출실적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1-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 포상 신청 및 접수 가. 배부기간 : 2005. 6. 1(수) ~ 8. 7(금) ㅇ 배부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및 국내 각 지부 나. 접수기간 : 2005. 8. 1(월) ~ 8. 25(목) 다. 접 수 처 ㅇ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및 국내 각 지부 ※ 인터넷 접수는 무역의날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직접 제출가능 ㅇ 특수유공자 부문은 해당 포상신청서 접수처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및 국내 각 지부 라. 문 의 처 ㅇ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6000-5331~9) 및 국내 각 지부 ※ 자세한 사항은 산자부 및 무역협회 홈페이지 참조 ․ 산업자원부 : www.mocie.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고시/공고→공고(등록번호 2005-135) ․ 무역협회 : www.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