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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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6-15 08:46 | 조회수 | 5,853 |
내용 |
유럽위원회(EU)와 중국은 6월 10일 중국산 섬유제품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합의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현황파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EU-중국 간 섬유제품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합의 내용 ᄋ EU와 중국은 2005년부로 자유화된 35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하여 2007년까지 협의된 수위에서 수입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EU는 진행 중이었던 해당품목의 세이프가드조사를 중지키로 하였음 - 해당품목은 면직물(CAT 2), 티셔츠(CAT 4), 풀오버(CAT 5), 남성용 바지(CAT 6), 블라우스(CAT 7), 베드린넨(CAT 20), 드레스(CAT 26), 브레지어(CAT 31), 테이블 및 주방린넨(CAT 39), 그리고 아마사(CAT 115)임 ᄋ 협정량은 8 ~ 12.5%의 수준으로 매년 증가할 것이며, 협정량 산출은 2005년 이후 2개월 또는 3개월간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 수량제한은 2005년 6월 11일부터 적용될 것이며 협정량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의 경우 양측에서 동시에 시행될 것임 ᄋ 동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들과 2008년의 경우, EU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상의 권리에 의거 수입규제를 착수할 수 있음 ᄋ 동합의는 양측간의 양해각서(MOU)의 형식을 띄며 최종승인절차를 앞두고 있음
첨 부 : 관련공문 및 해당품목별 수입규제량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