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집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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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6-29 18:09 | 조회수 | 6,719 |
내용 | 지난 6월 10일에 합의한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EU-중국 간 양해각서(MOU)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EU)의 집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동자료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EU의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규제 집행계획 개요 ᄋ EU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242조에 의거,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집행을 위해 관련법규를 6월말경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음 - 해당품목은 티셔츠(CAT 4), 풀오버(CAT 5) 등 총 10개 품목으로 시행일자는 향후 발표될 집행규정의 발표일로부터 3일후이며 중국의 수출승인을 근거로 EU측이 수입면허를 발급하는 형식의 이중규제(double checking)로 실시될 것임 ᄋ 양해각서 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의 수입, 즉 협정량이 결정된 10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과 동규정 시행이전에 통관된 품목의 경우 기존제도 유지 ᄋ 동규정 시행으로부터 양해각서상의 해당품목은 총칙에 의거하여 수입승인(면허)이 요구되며 선적시기에 따라 그 기준이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붙 임 : 관련공문 및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