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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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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납품업자에 대한 이메일 서비스 실시 안내
작성일 05-11-08 10:08 조회수 3,263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 대규모 소매점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품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이메일서비스를 통해 각종 공정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동 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이들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안    내    문


1. 사이버신고센터 개설안내


ㅇ 사이버신고센터 개설 목적

-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비용전가 및 반품 등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하여 할인점․백화점․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신고 활성화


ㅇ 사이버신고센터 보안유지 방법

- ‘비밀준수의무’에 따라 담당자 외에는 신고내용 열람이 불가능해 비밀 유지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됨


ㅇ 신고방법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www.ftc.go.kr '대형 유통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내용입력 담당 조사관이 제보자에 통보후 조사착수

☞ 조사결과법 위반행위로 확정될 시, 유통업체게는 시정조치 등 제재를, 신고자에게는 정보제공등급에 따라 3,0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제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소매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납품업체 및 종사자들의 제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4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 실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소매점업자 : 매장면적 합계 3,000㎡(약 910평)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시설유통업자와 5개 전문 TV 홈쇼핑사업자를 의미함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유형

- 정당한 사유업체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수령을 지연․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통상적인 납품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규모소매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사전 약정없이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부담 시키거나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대규모소매점의 고유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 기타 사업활동 방해나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등

 

2.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자에 대한 이메일 서비스 안내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들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정보를 이메일로 월1회 송부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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