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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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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자식별코드(MID)제도 실시 및 미-중간 섬유쿼타협정 안내
작성일 05-11-11 17:13 조회수 3,251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초 자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 전품목에 대하여 생산자식별코드(MID)제도를 잠정실시한 데 이어 지난 11월 8일 중국과 일부섬유제품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수입규제를 합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황파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향후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미국의 생산자식별코드(MID)제도 실시


○ 미세관은 기존 섬유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자가 기재해오던 Textile Declaration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자에게 해당품목의 제조자의 사명 및 주소로 이루어진 생산자식별코드(MID)를 관련법에 의하여 생성․관리토록 지난 10월 5일부터 잠정조치중에 있음.


○ MID코드는 원산지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공정을 수행한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로 구성되어야 하고 실제 제조사 외에는 발급될 수 없으며, 선적품중 1개 이상의 제조사가 있을 시,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개별적인 MID코드가 제시 되어야함.


○ MID코드의 생성을 위하여 수출자는 정확한 제조자의 정보(사명 및 주소 등)를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바이어는 동정보를 미세관에 신고하여 수입통관시 필요한 모든 서류에 기재토록 되어있으며 미세관은 동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정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수 있음.


○ 동제도는 미국의 수입자들이 수입물품의 제조자들을 직접 관리하여 향후 발생할수 있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미세관이 수입자들에게 전가하여 실제적인 수입품목의 원산지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 따라서, 향후 대미수출과 관련하여 미측에서 요구하는 생산자정보를 제공시 실제 수출품목이 제조된 공장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원산지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생산자정보의 허위제공시, 이는 여타수출업체에 피해를 미칠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간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는 실제 제조자의 회사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미측에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미-중간 섬유쿼타협정 개요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쿼타제도가 시작되며 쿼타적용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날자를 기준으로 함.

- 2005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출항하여 2006년 1월중 미국에 도착할 시, 동품목은 2006년 쿼타량에 포함되지 아니함.


○ 2006년부로, 통관시 ELVIS(Electronic Visa Information System)제도가 부활하며 동비자정보란에는 발급일자, 카테고리, 수량 및 MID코드 등이 기재됨.

- 이는 금년에 발동되었던 세이프가드가드대상 품목들이 중국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출항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로 중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수출이 가능함을 의미


○ 대상품목의 협정량증가는 2007년의 경우 전년도 협정량(‘06년도)을 기준으로 12.5% ~ 15%, 2008년의 경우 전년도(’07년) 대비 15% ~ 17%까지 상향조정됨(단 양말의 경우 8%로 한정).


○ 본협정에서 제외된 품목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자발급 및 쿼타제한등의 수입규제는 없으나 차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에 있어 자유롭지만은 않은 실정임.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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