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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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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미국 생산자식별코드(MID Code)제도 안내
작성일 05-11-28 13:19 조회수 3,880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미국은 섬유 및 의류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중이던 Textile Declaration 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원산지 관리제도인 생산자식별코드(MID Code)제도를 도입, 12월 5일부로 확정실시예정에 있습니다.


동제도는 이전 섬유쿼터제도 하에 시행되었던 생산자확인 방식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우리업계에 혼동을 야기함에 따라 업계의 이해를 돕기위해 동제도에 대한 개요 및 MID Code 기재요령을  같이 첨부하오니 대미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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