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산지판정 기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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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1-23 20:24 | 조회수 | 3,250 | ||||||||||||||||||||||||||||||||||||||||||||||||
내용 |
□ ‘원산지판정 기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공포
◎ 산업자원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05년 1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던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국내생산물품등의
1일부터
공포하였음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 2절 원산지 표시>
ㅇ 6-2-3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2006. 1. 10 개정)
ㅇ 6-2-4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2006. 1. 10 개정)
ㅇ 6-2-5조(수입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표시)
④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 중 수입후
(조립․혼합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크기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006. 1. 10 개정)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이상(우리나라를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 “원료(또는 부품)읭 원산지 : 국명(○%), 국명(○%)”)(2005. 1. 14 신설)
ㅇ 6-3-1조의 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②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2006. 1. 10 개정)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HS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4. 제조원을 한국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06. 1. 10 신설)
<부칙(2006. 1. 10) >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제6-3-1조의 2는 2006년 4월 1일 이후 새로이 유통되기 시작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aia.or.kr)
참조요망
(별표 6-2)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개정 9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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