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itemap English

한국의류산업협회

> 참여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원산지판정 기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공포
작성일 06-01-23 20:24 조회수 3,282
내용 □ 원산지판정기준과 관련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공포

□ ‘원산지판정 기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공포

 

◎ 산업자원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05년 1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던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대상을 ’06년 4월

 

 1일부터
399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지난 1월 10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공포하였음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 2절 원산지 표시>

 

ㅇ 6-2-3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2006. 1. 10 개정)

 

ㅇ 6-2-4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2006. 1. 10 개정)

 

ㅇ 6-2-5조(수입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표시)

④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 중 수입후
단순한 가공

  

(조립․혼합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006. 1. 10 개정)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이상(우리나라를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 “원료(또는 부품)읭 원산지 : 국명(○%), 국명(○%)”)(2005. 1. 14 신설)


ㅇ 6-3-1조의 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②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2006. 1. 10 개정)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HS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4. 제조원을 한국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06. 1. 10 신설)

 

<부칙(2006. 1. 10)

>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제6-3-1조의 2는 2006년 4월 1일 이후 새로이 유통되기 시작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aia.or.kr)
공지사항

  

참조요망

 

(별표 6-2)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개정 98. 2. 1>

품 목 명

원산지기준(안)

HS

6101-6117

(편직된 의류 및 그 부속품)

1) 제품형태로 편물(knit to shape)되는 물품(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6101-611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knit shape)

2)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3) 재단(cut to shape)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4) 자수된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풀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7.10.6117.80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5) 기타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7.10.6117.80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6)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부품의 편직공정 수행국

(형태를 갖게 knit된 곳)

7)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8)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품 ; 6117.90의 것

부품 편직공정 수행국

9)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품 ; 6117.90의 것

재단공정 수행국

10) 자수되었으나 봉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1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11) 기타 봉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0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품   목   명

원산지 기준(안)

HS

6201-6217

(편직을 제외한 의류 및 그 부속품)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6209의 기저귀를 제외한다) ; 6201-6212

봉제공정 수행국

2) 기저귀 ; 6209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3) 자수된 편평제품(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3, 6214, 6217.10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4) 기타 편평제품(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3, 6214, 6217.10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5)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5, 6216, 6217.10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6) 봉제된 부품 ; 6217.90의 것

재단공정 수행국

7) 자수된 부품 ; 6201-6217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8) 기타 부품 ; 6201-6217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HS

6301-6308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이전글 목록
  1. 회원가입
  2. 신청지원
  3. 일감정보
  4. 캐주얼갤러리
  5. 지재권
  6. 통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