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률고문 서비스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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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03 16:26 | 조회수 | 3,259 |
내용 |
<법률고문 서비스 활용 안내> □ 급변하는 대내외 교역환경속에서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로 향후 무역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국내 상거래활동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분쟁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협회는 대회원사 법률고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법률고문 위촉 법인명 ① 법무법인 TLBS(대표변호사 정영환, 미국변호사 Stephen M. Choi, 중국변호사 김주) - 연락처 : 02-498-1177 ② 법무법인 이산(담당변호사 이면재) - 연락처 : 02-3477-0150 ㅇ 주요 자문분야 - 상거래, 민사사건, 노사관계, 국제관계, 지적재산권 및 특허분쟁 기타 법률문제 등 ㅇ 이용방법 : 법률자문이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한 후 직접 상담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신청 및 문의 : 우리협회 관리팀(Tel : 528-0111, 김선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