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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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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법률고문 서비스 활용 안내
작성일 06-02-03 16:26 조회수 3,260
내용

<법률고문 서비스 활용 안내>


□ 급변하는 대내외 교역환경속에서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로 향후 무역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국내 상거래활동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분쟁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협회는 대회원사 법률고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제위께서는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법률고문 위촉 법인명

① 법무법인 TLBS(대표변호사 정영환, 미국변호사 Stephen M. Choi, 중국변호사 김주)

- 연락처 : 02-498-1177

② 법무법인 이산(담당변호사 이면재)

- 연락처 : 02-3477-0150


ㅇ 주요 자문분야

- 상거래, 민사사건, 노사관계, 국제관계, 지적재산권 및 특허분쟁 기타 법률문제 등


ㅇ 이용방법 : 법률자문이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한 후 직접 상담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신청 및 문의 : 우리협회 관리팀(Tel : 528-0111, 김선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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