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개정관련 설명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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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3-17 17:38 | 조회수 | 3,259 |
내용 | 1.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품의 한국산 판정기준 강화 및 해외임가공시 원산지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해외무역관리규정」을 ’06년 1월 개정하였습니다.
2.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사항은 해외임가공 업체 및 외국산 물품을 사용하는 국내 생산업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업계로 많은 문의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업계 이해제고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제위께서는 많은 참석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개정관련 설명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06. 3. 24(금) 14:00 ~ 16:00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지하2층) ㅇ 참석대상 : 관련업계 및 단체 종사자(150여명) ㅇ 내 용 : 원산지 제도 개요, 주요내용, 질의응답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