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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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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개정관련 설명회 개최안내
작성일 06-03-17 17:38 조회수 3,279
내용

 1.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품의 한국산 판정기준 강화해외임가공시 원산지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해외무역관리규정」을 ’06년 1월 개정하였습니다.

 

2.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사항은 해외임가공 업체 및 외국산 물품을 사용하는 국내 생산업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업계로 많은 문의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업계 이해제고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제위께서는 많은 참석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개정관련 설명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06. 3. 24(금) 14:00 ~ 16:00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지하2층)

ㅇ 참석대상 : 관련업계 및 단체 종사자(150여명)

ㅇ 내    용 : 원산지 제도 개요, 주요내용, 질의응답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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