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활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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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25 14:33 | 조회수 | 3,248 | ||||||||||||||||||||
내용 |
1.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한 국산 인증마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제도에 관한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내용을 참조하시어 많은 활용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ㅇ 본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에 대해 국산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 국산제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함. 2. 대상 업체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소재(사류 및 직편물류)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업체. 3. 대상 품목 ㅇ 대상품목 : 의류제품 전 품목(신발제외), 직물제품 및 직물류 4. 마크 발급 절차 및 표식 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마크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마크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표식>
5. 상담 및 문의 : (Tel:(02)528-4040/42, Fax:(02)528-4069/70)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운영규정과 신청서류는 본회홈페이지 (www.kofoti.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붙 임 : 국산 인증마크 신청 절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