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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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16 16:20 | 조회수 | 3,276 |
내용 |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I.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기술과 산업발달로 동작상표 등의 새로운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표제도의 등록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방상표의 등록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법정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대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상표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모방대상 상표의 주지성 요건을 완화함과 아울러,상표의 선사용자에게 타인의 상표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다. 상표이의신청기간을 현재“출원공고후 30일이내”에서“출원공고후 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고유한 거절이유를 이의신청이유로 추가하고, 특허법의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른 준용규정 등을개정함. 라. 출원변경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간에 가능토록 하고, 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상표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인정함. 마. 현재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각각 통지되고 있는 제23조제2항의 거절이유의통지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바. 2 이상의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해당 상품류 내지 지정상품의 거절이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등록상표가 입체상표인 경우에 입체적 형상자체가 식별력이 없는 때에는 제3자가 그와 동일·유사한 입체적 형상의 사용 시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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